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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안 재상정 '부결'

참여 이사 "안건 재상정 여부 투표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등록|2024.03.28 15:12 수정|2024.03.28 15:12

▲ 28일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6번 '충남연구원장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안이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까. 28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15일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A씨 원장 선임안'을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관련 기사 : '부결'된 충남연구원장 선임안, 이사회 또 열어 재의결?).

오늘 회의에 참여한 한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5일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충남연구원장 선임안을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게 맞는지 격론이 일었고, 재상정 여부를 두고 투표한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냐?"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후보 A씨는 2019년 1월 한 회식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소속의 한 여성 연구원에게 "폐경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가 성희롱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연구원 3명이 A씨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충남도청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징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중순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소청심사위에서 제가 낸 징계 취소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기 때문에 성희롱과 갑질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는 '성희롱·갑질피해대책위'까지 구성해 이사장인 충남도지사가 A씨를 원장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김진기 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소청에서 징계가 취소됐다고 해서 가해 사실까지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가해자 A씨가 다른 기관도 아닌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연구원의 원장으로 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2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15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미 부결된 'A씨 원장 선임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충남연구원은 원장 모집 재공고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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