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까지 법원 오는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4월 2일, 9일에도 재판출석 예정... 대장동 재판부 "일정 조정하면 특혜 지적 나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9일 오전 10시 2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일,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9일에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다.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면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정해진 소송 방식과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 대표 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다만 이 재판들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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