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경찰에 서한문..."차량수색 동의한 적 없다. '불법감찰' 엄벌해야"
'복무감찰 빙자' 차량 불법 수색...전남도청 감사관실 공무원들 고발 사건
▲ 김보미(35·민주당)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의장 ⓒ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김보미(35) 의장이 '전라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서한을 보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장은 최근 전남 무안경찰서에 입장문을 보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을 향했던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감찰을 '강압적이고 부당한 감찰'로 규정했다. 차량수색혐의 등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범죄 의심 행위와 관련해 '동의해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찰 빙자' 개인물품까지 개봉, 사진 촬영..."동의는 없었다"
김 의장은 우선 "(차량 수색 당시) 감사관실 직원들은'공직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택배물품뿐 아니라, 관용차 내부에 있는 제 개인 물품들까지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 전남 무안경찰서 청사 ⓒ 전라남도경찰청
차량 수색 당시 관용차 운전원이 제지했다고 밝혔다고 이전부터 알려졌으나, 더 나아가 김 의장 스스로 개인물품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수색 행위 자체를 동의한 적이 없음을 수사당국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 적용범위에 지방의회는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감사관실이 전남도청 출입기자 등 언론 설명 과정에서 관용차에 실려 있던 김 의장 개인물품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로 연결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저는 영장없이 차량의 개인 물품들을 수색당하는 모욕을 당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왜곡·과장 보도돼, 명예가 실추되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사과는커녕 언론에 정보 유출 2차가해..."상응한 책임 물어야"
무안경찰, 사건 핵심 인물 '군 의장' 조사 없이 곧 결론 내릴 듯
▲ 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제공
그러면서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할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 범죄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그동안 차량 수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분석, 고발인 조사, 피의자(감사관실 공무원) 조사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된 당사자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의장의 서한문 발송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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