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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검거

[보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2024.04.02 09:12 수정|2024.04.02 09:12

▲ 충남경찰청 ⓒ 이재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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