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검거
[보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충남경찰청 ⓒ 이재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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