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탄핵보다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대통령 소환제' 하자"
법리적 난관 지적 "시민주권 정신에도 맞아"... 녹색정의당, 사법·검찰개혁 공약도 발표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 탄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통령 소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만 가능하다.
김 대표는 2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요즘 탄핵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판 여론이 높지만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며 "만약에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국민소환제, 즉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로는 과학적이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김준우 "탄핵보다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대통령 소환제' 하자" ⓒ 유성호
김 대표는 "해외 경우 4년 중임제여서 심판받는 시기가 다르고, 2년마다 중간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또 "시민들의 여론과 법리적인 쟁점은 다르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정한다는 게 시민주권 정신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개헌안,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도 발의한 적 있다. '근데 대통령만 왜 빼죠?'란 질문을 저희는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소환제가 보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3분의 2는 아니다"라며 "다소 비례성이 왜곡된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0%의 지지율로도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희가 느꼈을 때는 국민의 4분의 3정도가 찬성했을 때 탄핵이 가능했다"며 "그냥 탄핵소추만 국회에서 하고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방식으론 국론 분열만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이날 ▲ 전관예우 완전 퇴출(관련 후보자 즉각 사퇴, 퇴직일 이후 2년간 수임사건 공개, 변호사 개업금지·수임 제한 기간 확대)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대, 수사-기소 대상 일치 등과 '민생을 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법원을 신설하고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시군사법원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완화 등 로스쿨 입시 공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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