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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협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

"신청인 적격 없다"... 전공의 및 의대생이 낸 다른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등록|2024.04.02 17:52 수정|2024.04.02 18:02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 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다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의대 교수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다. 교수에게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와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의교협 측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라며 "그런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며 신청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서 "가르치는 학생의 증가가 교수 입장에서 손해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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