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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무단으로 차 세워둔 운전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아파트 주차등록 요구하며 이틀간 무단으로 주차해 통행 방해, 주민들 많은 불편 겪어

등록|2024.04.03 23:34 수정|2024.04.04 10:54

▲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 조정훈

  

▲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 조정훈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은다며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둔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A(40)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이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외제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A씨가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은 자신 명의가 아니었지만 막무가내로 주차등록을 요구했고 관리실은 소유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차량을 등록해줄 때까지 이동하지 않겠다며 무단으로 방치한 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0시쯤 차량을 이동했지만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택배나 어린이집 승용차가 들어오지 못했다.

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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