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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에 "너무 길고 아픈 시간 보냈다"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져... 군인권센터 "환영하지만, 군의 부끄러움도 오래 기억돼야"

등록|2024.04.04 14:26 수정|2024.04.04 14:28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활동가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며 내보인 군복을 입은 고 변희수 하사의 사진 ⓒ 복건우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서야 나왔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지난해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순직 3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순직 1형'과 '순직 2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3형으로 분류한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군의 이유였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의 싸움을 이어가다 2021년 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은 지난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인권위도 2023년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온전한 명예회복 아냐... 남은 숙제 풀어갈 것"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한 국가와 군의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다"며 "순직 결정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이다. 군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패소 이후에도 변 하사의 기일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순직 심사를 회피하고, 변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한 바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 앞에서조차 비겁했던 군의 부끄러운 모습 역시 오래 기억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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