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공개한 후보자측 참관인" 등 고발 조치
경남선관, 주민자치위원-출처불명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사람까지 총 4명
▲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법해위 처분 결과. ⓒ 경남선관위
4‧10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기표소에서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후보자측 참관인 ㄱ씨, 선거운동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ㄴ씨,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 ㄷ‧ㄹ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한 군지역 암치매요양원에서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ㄱ씨는 거소투표인의 투표보조인이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하였다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소투표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어 공개한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도 있다. 선관위는 "주민자치회 위원 ㄴ씨는 후보자를 위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영상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또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지지자 ㄷ씨와 ㄹ씨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까지 이번 선거 관련해 위법행위가 총 73건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이 54건이고,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과 경고 5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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