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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민주 조한기·국힘 성일종 극과 극 현수막

조 후보 비방 펼침막 내걸려… 선관위 "문구에 문제는 없다"

등록|2024.04.09 11:27 수정|2024.04.09 13:36

▲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서산·태안 지역구 출마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 가운데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펼침막이 등장했다. ⓒ 독자제공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서산·태안 지역구 출마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 가운데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저녁 태안의 한 도로에는 "조한기 후보님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라고 적힌 펼침막이 나붙었다. 이 펼침막에는 선관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이같은 펼침막이 내걸리자 조 후보 선대위 홍재표 태안군 선대위원장 등은 8일 태안군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당시 첨부하는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2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기록이 있다.

조 후보는 '그 어떤 비방과 흑색선전에도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을 설치해 맞대응 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흑색선전에도 기호 1번 조한기 후보는 의연하게 끝까지 진심과 깨끗한 선거로 임할 것"이라면서 "현명한 서산시민·태안군민이 표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태안군 선관위는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읍면동에 (정당별로) 스티커 두 매를 나눠줬다. 현수막은 두 개 스티커 안에서 교체할 수 있다"면서 "해당 현수막 문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는 100만 원 이상 확정된 판결형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90만 원 벌금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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