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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표소 앞에 대파 두고 가... 선관위 "모두 치웠다"

홍성 광천읍서 발견돼... 군 선관위 "선거 영향 미칠 수 있는 표시물, 100미터 이외로 이동조치"

등록|2024.04.10 10:44 수정|2024.04.10 10:49

▲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투표소 앞에 놓인 대파. 대파에는 '개인 재산이다. 파손이나 가져가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 독자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충남 홍성 지역 일부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치우는 일이 벌어졌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홍성군 광천읍의 한 투표소 앞 화분 옆에 대파가 봉지에 담긴 채 세워져 있었다. 봉지에는 '개인 재산이다. 파손이나 가져가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기자가 이날 오전 8시께 현장을 찾았을 때는 대파가 치워지고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아침 일찍 투표장 앞에 대파가 놓여 있는 게 보여서 모두 치웠다"라고 설명했다.

홍성군 선관위는 투표소 내외의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66조를 근거로 대파를 치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물로 보고 100미터 이외로 이동 조치를 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사전투표 때도 대파를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다만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 100미터 이외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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