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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이틀 후에도 법정출석... 줄줄이 재판 앞둔 이재명

[공판현장] '사법리스크' 위협 잔존... 양태정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면밀히 대응해야"

등록|2024.04.12 18:34 수정|2024.04.12 18:3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압승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사법리스크' 위협 잔존... 양태정 변호사 "면밀히 대응해야"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오는 6월 7일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다음주만 해도 16일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23일과 26일에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됐다. 이 대표는 5월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7일과 31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27일에도 법원에 나와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양태정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재판 세 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부에서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온 이들을 통해 검찰에 유리한 다소 악의적인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결국 대법에서는 무죄가 나겠지만 하급심부터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이 대표가 3개의 재판에서 하나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바울 "국토부 위협, 기억 안 나지만 본 적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회장은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서 국토부 압박 내지 협박 들은 적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압박 내지 협박을) 본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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