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손님 옷 쇼핑은 1층에서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단밖에 없는 대형 의류 매장들... 장애인 고객의 이용에 한계 생길 수밖에 없어
▲ 원주시 대형매장의 피팅룸 1층 ⓒ 박세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 의류매장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장애인 피팅룸은 1층에만 있으며 2층은 남성, 키즈 의류가 있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다.
지난 13일 이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희(36)씨는 "3년간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있는 고객이 매장 2층에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매장 직원들이 그 고객들을 위해 휠체어를 들고 부축해서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바쁜 주말과 공휴일 같은 경우 인력이 제한된 만큼 그분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문의했으나 건물 구조상의 이유로 거부 당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 4조(접근권)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과 직결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이 권리의 조건은 인간이기만 하면 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비장애인 위주로 매장 구조가 만들어져 왔고 이런 구조에서 항상 손해를 봐왔던 것은 장애인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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