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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경감, 주민 신고로 붙잡혀... 동승자도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등록|2024.04.16 13:38 수정|2024.04.16 19:08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 연합뉴스


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1시쯤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경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만 운전했고 동승자가 아파트까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일행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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