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또 디지털교육특별법 발의... 대체 왜?
"왜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일을 자꾸 대신하나?"... 교육계, 고개 갸우뚱
▲ 김진표 국회의장 ⓒ 남소연
지난 연말 국회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육' 연수 등을 명목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특교)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뒤, 민주당 의원들의 '특교확대법 폐기법안' 발의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아래 디지털교육특별법)을 또 대표 발의했다. 두 법 모두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가려운 부분을 앞장서서 긁어주는 법안이어서 교육관계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특교확대법, 디지털교육특별법...교육부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법안
법안 내용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역할,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 "디지털교과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특정 단체에게 물꼬를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학습데이터 수집과 처리'에서도 법안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슷한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법안에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방법과 검정 취소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입법이나 여당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진행할 일이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나서서 대표발의까지 할 문제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진표 의장은 대표발의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제작사로 사교육업체들이 상당 부분 참여한 상태여서 '오히려 사교육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교육언론[창]에 "김진표 의장 발의 법안은 AI디지털 교과서 관련해 수집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을 5000억 원 정도 늘려주는 특별교부금 확대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던 김 의장이 이번에는 학습데이터 수집에 대한 근거 법률을 발의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표 의장이 디지털교과서 논의, 오히려 소멸시키려..."
그러면서 홍 초등정책팀장은 "정부여당이 발의해야 할 교육법안을 김 의장이 왜 자꾸 대신 발의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내보였다.
앞서, 지난 2월 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은 'AI특별교부금 확대법' 폐기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AI특별교부금 확대법' 대표 발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다.
교육언론[창]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16일, 국회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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