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법, '의장 선출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등록|2024.04.17 14:34 수정|2024.04.17 14:34

▲ 대법원이 지난 16일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 박정훈


대법원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의장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17일 임시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박은미 부의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앞서 박 의장은 2022년 7월 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같은 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