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3개월 뒤에 압수수색... 김만배 돈받은 전 언론사 간부들
한겨레·중앙·한국 출신, 배임수재 등 혐의... 뒤늦은 수사 지적에 검찰 "다른 의도 없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자료사진). ⓒ 연합뉴스
[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23분]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장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사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수수가 알려진 지 1년 3개월 만의 압수수색이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부터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를 위해 언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래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만배씨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해 1월 김만배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나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고되거나 사표가 수리됐다. 한겨레는 사과문을 내고 당시 편집국장과 대표이사가 사퇴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오래 지나 (수사를)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본류 수사에 집중하느라 김만배씨의 언론인 청탁 관련 수사는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날 사건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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