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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확인 소송' 법원이 기각해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1863명 모아 탄원 제출

등록|2024.04.19 09:16 수정|2024.04.19 09:16
 

▲ 2022년 5월 18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공동행동이 출범한 날은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50일을 넘겼을 때다. ⓒ 이재준

2022년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탄원이 제출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 18일 "노조파괴 공범인 친기업노조가 낸 이 소송은 노조파괴 기획소송이며, 파리바게뜨 회사와 친기업노조가 노조파괴 공작에 법원을 이용한다"며 이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달 초부터 15일까지 탄원을 취합한 공동행동은 186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탄원은 19일 열리는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소송은 2022년 피비파트너즈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맺은 노사협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는 제빵·카페기사들을 파리바게뜨에 제공하는 인력업체다.

피비파트너즈 위원장은 회사와 공모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공동행동은 "노조파괴 사건의 핵심 인물과 피비파트너즈 위원장은, 이전 같은 파리바게뜨 협력사의 대표와 관리자로 지낸 인물들"이라고 했다. 파리바게뜨는 과거 복수의 협력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빵사들을 고용해왔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공동행동이 지적한 협력사란 이때를 말한다.

검찰은 협력사에서 피비파트너즈로 옮긴 두 사람이 각각 상무와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며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를 한국노총으로 가입시키고, 민주노총 소속 직원을 상대로 인사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탈퇴 공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노동과세계>에 중복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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