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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청년,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씩 월세 지원

4월 30일부터 접수 ... 진주시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최선"

등록|2024.04.24 09:51 수정|2024.04.24 09:51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가 청년한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노동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자 중 88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전입일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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