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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겨울 밤바다에 지적장애인 밀어 살해한 3명 기소

우발적 사고사로 은폐하려던 10~20대 피의자들, 검찰 재수사로 범행 전모 '들통'

등록|2024.04.24 11:01 수정|2024.04.24 11:05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청사 ⓒ 김형호


늦겨울 깊은 밤바다에 지적장애인을 빠트려 숨지게 하고도 사고사로 은폐한 10~20대가 살해 혐의를 입증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중학생 C양(14)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선박 계류용 구조물)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재학생 D군(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D군에게 4m 깊이의 겨울바다 입수를 강요한 뒤 겁에 질려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밀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포해경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와 목격자로 행세한 B군과 C양이 우발적 사고사로 은폐하려던 사건을 재조사해 살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과 범행장소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통해 B군과 C양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범행 당시 목포지역의 평균기온은 4.5℃, 북항 인근 바다수온은 6.6℃로 매우 낮았다. 수중시야 또한 수면 10㎝ 아래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장난을 하다가 사고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의 전모를 철저한 수사로 규명했다"며 "피의자 일부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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