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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0~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2024.04.26 14:49 수정|2024.04.26 14:49

▲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만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1% 하락한 상태로 전체 2만2224호(미공시 포함) 중 7024호(31.61%)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반면 5512호(24.81%)가 상승, 9355호(42.09%)가 전년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 신축 등 신규주택이 333호(1.49%)로 집계됐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주택이 2만1500호(96.74%)로 다수로 나타났다. 또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1만7840호(80.27%)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최고 주택은 14만5300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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