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0~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만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1% 하락한 상태로 전체 2만2224호(미공시 포함) 중 7024호(31.61%)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반면 5512호(24.81%)가 상승, 9355호(42.09%)가 전년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 신축 등 신규주택이 333호(1.49%)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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