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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용역 계약 분석①]14건 총 20억 원...13건 국가계약법 '긴급한 행사' 적용...행사일 계약 3건

등록|2024.05.03 06:58 수정|2024.05.03 18:21
 

▲ ⓒ 최주혜


4.10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된 비용보다 2-3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2회의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주한 계약건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건들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토론회 비용은 주로 행사용역 비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었다. 행사와 계약을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에 계약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행사일 직전에 계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 건은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만 총 19억 9486만 원으로, 1회당 평균 1억 4249만 원 꼴이었다. 따라서 자료 제작 용역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1회당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6차 민생토론회(1월 25일)로, 국토교통부는 C 업체와 2억 2700만 원에 계약했다. 다음은 21차 민생토론회(3월 19일)로, 국토교통부가 1억 4301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448만 원에 각각 C 업체와 계약해, 합계 2억 1749만 원이었다.

국토부의 경우 세 번 행사에 4억 4751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세 번 행사에 4억 189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수백~수천만원 들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바뀌자 억 단위로
 

▲ 2024년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생토론회는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것이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애초 민생토론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5차 민생토론회(1월 22일)를 위한 용역 계약은 국무조정실이 진행했는데, 계약건명이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이다. 국무조정실의 담당자는 "민생토론회지만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규제혁신 전략회의 건으로 계약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부처들도 계약건명을 민생토론회 대신 '업무보고' '토론회 행사' '문화예술 정책발표 및 의견수렴' 등으로 표기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민생토론회 대신 비슷한 내용의 사업 예산을 민생토론회에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민생토론회 때문에 각 부처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5일 전 수의계약, 사유는 '긴급한 행사'... "아전인수 법 해석"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건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중 조달계약의 형식 요건을 그나마 갖춘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17차 민생토론회(3월 5일)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1억 4691만여 원에 계약한 건인데, 행사 한 달 여 전인 2월 8일에 이뤄졌고,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이를 제외한 계약은 행사를 앞두고 급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행사일 1~5일 전에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고, 3월에 진행된 19, 21, 22차 민생토론회는 행사날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7조는 일반경쟁 입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대부분은 수의계약 사유로 시행령 26조 1호의 가목을 들었다. 이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민생토론회가 '긴급한 행사'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성격의 행사가 3개월간 26차례 열렸는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긴급한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조달 관련 법리에 밝은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건설자문 전문)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뭔가가 터졌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의계약 법 조항이 민생토론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도 "매년 열려온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행사이므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대통령실 리모델링공사, 외교부장관 공관 인테리어공사, 청와대 개방 관련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도 대통령실이 모두 '긴급한 행사'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다. 대통령실에서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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