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인천미추홀구서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 나와

등록|2024.04.30 11:32 수정|2024.04.30 11:32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투표관리관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투표지 두 장 ⓒ 남영희 후보측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아래 '총선') 인천미추홀구 개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몇 장 나왔음이 확인됐다.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게 돼 있다. 해당 투표지들은 참관인 이의제기로 무효 처리됐다.

지난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송림체육관)의 개표 도중 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비정규 투표지를 몇 장 발견하였다. 그는 이 투표지들을 사진 촬영한 뒤 개표사무원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해당 투표지들은 법령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 해야 한다(법 제157조 제2항).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무효투표지'로 처리하게 돼 있다(법 제179조 제1항, 편람 358쪽)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투표지 다발 맨 위쪽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다 ⓒ 남영희 후보측 제공


인천미추홀구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이 발견해 사진 촬영한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는 3매 이상이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일련번호지까지 절취돼 있다. 사진상 2매는 윤상현 후보에게 기표한 표이고, 다른 한 매는 남영희 후보에게 개표한 표이다. 일련번호지는 정확한 투표용지 교부와 산정을 하기 위해 투표용지 밑 오른쪽에 번호를 기재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떼어 따로 보관하는 삼각 용지이다.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 을선거구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투표용지 교부수에 비해 투표수가 줄어든 사례만 여러 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 투표수를 늘리고자 기존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투표용지를 만들어 몰래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인천미추홀구 을선거구 총선 개표 과정에서는 민주당 참관인들이 관외 1~3번 투표함을 보지 못했다며 이의제기하여 몇 시간 동안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또한 인천미추홀구선관위는 법령이 규정한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를 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문서 양식인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낙선한 남영희 후보는 29일,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