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지리산 생수공장, 더 뚫으면 주민 피해 심각"
삼장면 주민들 "취수증량 임시허가 취소" 요구... 경남도 "규정 따른 것, 위법 없다"
▲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지리산 산청샘물 증량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최상두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생수공장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밟자 주민들이 반대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삼장면 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마당에서 '증량 반대'를 외쳤다.
현재 산청 삼장면에는 지리산산청샘물과 엘에이샘물의 생수공장에서 하루 최대 1000톤의 물을 취수하고 있다. 관정을 뚫어 지하 200~250m에서 물을 퍼올려 생수를 생산해 시판하는 방식이다.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임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조사서와 함께 증량 허가신청을 하도록 명시했다. 환경영향조사서 신청이 있으면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넘겨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하수는 지역주민 공동의 자산"
비상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로 생활피해,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도로를 오고가는 대형 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심각하다"라며 "취수공 증설을 21개 마을의 주민 전체에게 알리지 않고, 각 마을 이장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냈다. 이장들은 반상회도 없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지하수는 지역주민 공동의 자산이고 생명수다. 경남도는 주민 피해를 외면한 지하수 증량 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삼장주민 일동은 주민의사 무시하고 진행한 행정 책임자의 업무방해죄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하수 고갈에 의한 생활피해, 농업피해를 제대로 조사하고, 취수공 증설을 취소하도록 적극 나서라.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밀실행정을 자행한 삼장면장, 일부 이장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를 중단하고, 피해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라"라며 "환경영향조사에 주민 피해사례를 확실히 반영해 증량허가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먹는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것이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게 아니다. 먹는물관리법에는 공청회 등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그래도 경남도에서는 임시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던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업체가 물을 추가로 퍼올렸을 경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관정을 뚫는 과정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지리산 산청샘물 증량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최상두
▲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지리산 산청샘물 증량 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최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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