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 서울A고 "용의검사하라"
계획 문서 전체 교직원에 보내... "반별로 두발·화장·교복 살피고 위반학생 명단 기재"
▲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수정 : 5월 2일 오후 2시 1분]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교사 2명이 짝을 이뤄 교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실 용의복장 지도'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사 60여 명을 1·2·3학년 반별로 2명씩 배정한 뒤 용의검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사정에 밝은 B교원은 "반별 용의검사 담당교사 명단에는 담임이 빠져 있다. '인정'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용의검사 중점 내용은? 두발, 화장, 교복 착용 여부
A고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용의검사) 내용'에서 "두발(탈색 불가), 화장, 컬러렌즈, 장신구 기준 적합 여부, 교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학교는 용의검사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년 반별로 위반 학생 명단을 적도록 해놨다. 위반 내용을 기재한 뒤 시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게 했다.
B교원은 "이 학교가 이런 용의검사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원들에게 보낸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통과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해 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 폐지조례안을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면서 "'라떼'(나 때)에 횡행했던 두발과 복장규제,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었다.
서울 A고의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서 생산 및 교직원 열람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소라 시의원의 우려가 A고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서울시교육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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