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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52일만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수정안으로 국회통과

재석 259 중 찬성 256...직권 조사 권한·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

등록|2024.05.02 14:39 수정|2024.05.02 18:57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서로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기사대체 : 2일 오후 3시 24분]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이다.

본래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좀 더 먼 길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5분이면 될 일, 552일 걸렸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눈물과 박수 ⓒ 유성호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오늘이 참사발생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감사의 말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됐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걸 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이 처리되면서 앞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재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던 기존 특별법은 폐기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지켜본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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