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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무연고자 및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누구나 존엄한 삶 마지막 보장돼야"

등록|2024.05.02 16:05 수정|2024.05.02 16:05

▲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가 무연고자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강남구의회는 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해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 지원이 가능해지게 했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무연고 사망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447만2500원, 2023년 463만3150원 2024년 4월까지 234만4440원이 집행됐다.

이문성 전문위원은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 "현재 집행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안치비 지원, 공고료 지원, 타지역 사망자 운구비를 지원하는 바, 서울시의 공영장례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차원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장례 지원 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영권 의원은 "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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