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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뒤] '용의검사 계획' 서울A고, 계획 폐기... 교육청 "권리구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아직 폐지 안 됐다" - 학교 "조례 폐지돼 용의검사하려던 것 아냐"

등록|2024.05.03 11:04 수정|2024.05.03 11:04

▲ 서울 A고가 만든 용의복장 검사 문서. ©서울 A고 ⓒ 교육언론창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교사 2명씩 짝을 이뤄 교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실 용의복장 지도 실시'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용의 검사' 계획 문서를 폐기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언론[창]에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용의복장 지도 실시' 문서를 만든 A고를 조만간 방문해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지만, 학생인권조례 폐기돼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A고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용의복장 지도 실시' 문서를 만든 것은 맞지만 이것은 남교사들만 특정 반 여학생(용의복장)을 지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 교사 2명이 짝을 이루도록 편제한 것"이라면서 "해당 문서를 만든 이유는 지난해 말에 학교 규정이 바뀌었는데, 올해 학기 초에 이를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용의 검사를) 시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학교는 해당 계획 문서에 따라 교사들로 하여금 5월 3일부터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 화장, 두발 등에 대해 검사하고 위반 학생 명단을 제출받을 예정이었지만 바로 전날인 2일 해당 문서를 폐기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없앴고,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바뀐 학교 규정을 조·종례 시간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이에 따라 위반학생 명단도 따로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4월 30일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 서울A고 "용의검사하라"> 보도에서 "A중등학교는 1, 2, 3학년 반별로 교사 60여 명을 2명씩 담당교사로 배정한 뒤 용의검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이 학교는 해당 문서의 '중점적으로 지도할 (용의검사) 내용'에서 '두발(탈색 불가), 화장, 컬러렌즈, 장신구 기준 적합 여부, 교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학교는 용의검사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년 반별로 위반 학생 명단을 적도록 했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4월 26일 가결했지만, 조례가 폐기돼 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거친 뒤 가결되면 그때 비로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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