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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인철 당선자 '직무연관 주식 매입 의혹' 공무원 참고인 조사

광주시 부시장 시절 업무협약 투자사 대표의 비상장 주식 21억원 상당 배우자 명의 매입

등록|2024.05.08 16:37 수정|2024.05.08 17:42

▲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 ⓒ 안현주


경찰이 조인철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갑‧더불어민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조 당선자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글로벌 투자사 대표의 또 다른 회사 비상장 주식 21억원 어치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것과 관련 직무 연관성 의혹 진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성격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조 당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광주시청 소속 J 주무관(6급)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J 주무관은 조 당선자가 부시장 시절이던 2020년 5월 광주시와 X 투자사 사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를 담당했다.

조 당선자는 2022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 현황에서 X 투자사 이사회 의장 Y씨가 대표로 있는 AI 전문기업 G사의 비상장 주식 6만2500주(지분율 20%)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공개됐다.

경찰은 시 사업 참여와 업무협약 과정에서 조 당선자와의 인과관계 여부, 해당 회사와 직무 연관성 및 특혜 등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기업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당시 J 주무관의 상사였던 L 사무관을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일 뿐, 조 당선자를 입건한 단계는 아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당선인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시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제기와 경찰 내사 보도가 나온 지난 3월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 불참을 통보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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