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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회유 녹취록' 지목된 검사 "악의적 음해, 좌시 못해"

사적관계·모해위증교사 의혹 전면 부인...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

등록|2024.05.08 18:13 수정|2024.05.08 19:0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튜브채널이 공개한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녹취 파일 영상을 보고 있다. ⓒ 유성호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등과 관련해 증언 연습 등 뒷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간부 검사가 8일 오후 밝힌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을 담은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거론하면서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위증교사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 및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따로 논평을 통해 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관련기사 : '장시호 녹취록'에 검사 탄핵 언급한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https://omn.kr/28lil).

이에 대해 해당 검사(아래 A검사)는 이날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면서 "위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검 파견 중이던 검사가 장씨에게 무슨 구형을 운운하나"

그는 입장문에서 "저와 무관하게 이뤄어진 장○○와 제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하여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하여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인과 장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매체들은 장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는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장씨에게 재판에 대비한 증언 연습 등을 시켰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제가 장씨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여 증언하라고 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씨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 녹취록에는 제가 이○○ 회장과 장○○를 함께 조사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저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며 "보도매체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장○○ 등의 증언을 조작하여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보도... 손배소송·형사고발 등 진행할 것"

특히 A검사는 '장시호 회유 녹취록' 관련 보도들이 본인의 반론은 물론, 녹취록 진위에 대한 장씨의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악의적 보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보도매체들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아무런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최소한 대화 당사자인 장○○를 상대로 대화 내용의 진위 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검사는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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