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시흥시청 전경 ⓒ 시흥타임즈 우동완
경기도 시흥시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총 75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대는 최근에 설치했다.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이 된다. 계도 방송도 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무단투기를 하다가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물을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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