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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에 범죄혐의 미고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A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권고

등록|2024.05.09 16:54 수정|2024.05.09 16:5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과정에서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A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A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처벌법 혐의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의자는 체포될 당시 고지받은 혐의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도 두 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조사후 피의자 손을 들어줬다. 피의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결정한 것.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가 두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한 점, 경찰이 피의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도 추가로 인지한 범죄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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