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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산물 수입 확대 '물가 대책'은 농민 두 번 죽이는 짓"

"문제 본질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정부, 근본 대책 세워야"

등록|2024.05.10 16:25 수정|2024.05.10 17:37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남소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의 물가 대책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수입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 대책 발표 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라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농업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 희생을 담보로 하는 '땜질식' 물가 안정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 문제의 본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인데, 근본 대책 수립은 하지 않고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량 줄어 가격 오르면 그때그때 저가 농산물 수입, 그게 대책인가"
"농민들 생산량 감소로 고민 깊은데 수입 농산물 풀어 농가 소득 빼앗나"


이어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처는 생산량 감소로 고민이 깊은 농민 소득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산물 생산량 감소라는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된 일로, 이제는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뒤 "농작물 기후재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날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농수산물 관세 이하 조치와 함께 정부는 5~6월 중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5만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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