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대법원에서 존폐 다툰다

충남교육청,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헌법, 교육기본법 등 위반"

등록|2024.05.13 12:03 수정|2024.05.13 12:03

▲ 충남도교육청. ⓒ 이재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법정에서 존폐 여부를 다툰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재석의원 48(무소속 2명 포함)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불복하고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 지난 10일 도보에 '충남 학생인권조폐지(제5643-1호)'를 공고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피고는 조길연(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장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아래 교육자치법)'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소장 제출 사유를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공동 변호인단 15명을 구성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대표 변호를 맡는다.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들도 참여한다"라고 전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두고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는 건 의도적으로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숨은 의도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등을 빌미로 한 특정 종교집단의 압력 때문"이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장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위반한다.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학생인권센터, 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기에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점도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