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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서 노동자 '또' 사망... "책임규명·처벌 제대로 해야"

지난 9일 굴착기 운전기사 석회석 더미에 깔려 사망, 2022년 9월·11월에도 사고

등록|2024.05.13 16:33 수정|2024.05.13 16:33

▲ 충북 제천군과 단양군에 소재한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3년동안 5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충북 단양군 시민트 공장 전경(사진=전국시멘트공장대책위원회) ⓒ 충북인뉴스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시멘트 제조 회사 ㈜성신양회에서 노동자들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성신양회의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73)씨가 시멘트원재료 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해졌지만 세부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2일 성신양회 단양 공장 내 슬러지 저장창고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추락하기 전 이미 작업장 내 높은 동의 황화수소에 중독됐고, 그로 인해 의식을 잃고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구조에 참여했던 노동자 마저도 황화수소 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처벌 이뤄지지 않아"
 

▲ 성신양회 단양공장 석회 적치장 (사진=단양소방서) ⓒ 충북인뉴스


B씨는 성신양회 측과 직접 도급관계가 없는 하청의 하청 노동자 신분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성신양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당시 공장 상차장 내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가 다른 BCT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사고는 성신양회 뿐만이 아니다.

2022년 11월 2일 사망한 B씨의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결정 사유는 사망자가 성신양회 측과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는 성신양회 공장에서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작업자 및 작업자의 소속 업체가 성신양회 측과 도급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성신양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당국의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신양회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2건의 사망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성신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두 사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번 매몰사고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이들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들은 모두 화물노동자 또는 하청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적용을 포함해 시멘트 사업장 사업주들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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