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충돌안해... 충남학생인권조례 되살려야"
충남 지역 교직원, 조길연 도의회 의장에 성명서와 의견서 제출
▲ 지난 13일 충남지역 860명의 교사들은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명서와 의견서에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재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지난 13일 충남 지역 현직 교사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등 교직원들은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국민의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현직 교사 및 교직원 860명은 서명 형태로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사태에 의견을 밝힌 현직 교사들은 '시대 착오적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인권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A교사는 "학생인권 조례폐지는 교사인권신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B교사는 "힘들게 안착되던 인권조례 폐지 소식에 깜짝 놀랐다. 만들기는 어려웠으나 폐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학교 생활 문화, 학생들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성장에 학생인권조례가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C교사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던 시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인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때가 있었다"라며 "성인이 되어 (교사가 되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제안했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무자비한 어른(국힘 도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가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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