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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하라"

25번째 민생토론회... 노조조직률 높일 대책은 없고 "정부가 보호"

등록|2024.05.14 13:47 수정|2024.05.14 13:47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전문법원 설치 법안 제출을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노동 관련법 위반 여부를 가릴 뿐 아니라 체불 임금도 법원에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다 임금을 못받은 한 시민이 '임금체불을 신고해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 되어도,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소연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동법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 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또 사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그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미조직·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 질병, 상해, 실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표준계약서 도입 ▲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2022년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만, 노조를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나왔지만 산업 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 원청·하청 이중구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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