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해서 당했다? 이 치밀한 사기 각본을 보세요
[공개편지] 20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①
▲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 갖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존경(存更)'*하는 박상우 국도교통부 장관님.
저는 20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께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16일 "과거에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청년 피해 당사자이지만, 전세 계약 당시 부모님과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굳이 보태자면 저희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어머니도 부동산 계약을 여러 번 맺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부터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꽤 특수한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 내내 가짜 집주인과 실소유자 존재 숨겨온 공인중개사
으레 부동산 계약이 그렇듯,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 임대인이 가진 주택의 수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계약을 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임대인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곧 갚을 예정'이라고 설득하였으며 주택 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이 집주인 2명으로 돼 있는데 대다수 세대를 가짜집주인 A씨가 가지고 있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당 주택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전세금을 보증하겠다며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실소유자 C씨가 운용하며 가짜 집주인인 A씨는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며, 실소유주 C씨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제 주택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요. 제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말입니다.
계약 내내 공인중개사는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만) 가짜 집주인과 실소유자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하며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이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씨가 A씨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D씨가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는 가짜 집주인 A씨, 공인중개사 B씨, 실소유자 C씨, 위임자 D씨까지 4명이 연루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 "추경호는 들어주세요!"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국민의힘 규탄 및 추경호 새 원내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정민
그들은 꽤나 조직적이었고,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게임의 NPC와도 같았습니다. 집을 찾고 있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보의 허점 속에서 저희는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계약 중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아끼지 않았고, 계약서도 등기부등본도 여러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의 각본 안에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실소유주와 집주인이 다른 것 아닙니까?"라고 묻거나, 아니면 "실소유주가 무리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었다면 등장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라며 시치미떼며 결국에는 등장인물이 되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을 무리하게 많이 내놓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리스크가 큰 사람들의 정보제공은 실소유자, 명의제공자,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만 있다면 얼마든 숨길 수 있는, 어찌보면 무의미한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전세사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잘 쓰여진 각본 속 등장인물이 되어본 결과 그게 얼마나 유효한 정책인지, 하물며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친애'(親喝)**하는 장관님, 저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꼼꼼했어도 조직적인 각본 안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하는 꼼꼼함도 이 사기 안에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 치밀한 각본을 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피해자들에게 사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깊게 들으시고 더 나은 정책을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기회가 된다면 다음 편지에서 뵙겠습니다.
* 존경은 存更으로, 있을 존, 고칠 경자를 사용하였습니다.
** 친애는 親喝로, 친할 친 목멜 애자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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