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식약처·경찰청·지자체, 기획합동점검 31일까지 실시... 불법 사용·유통 등 현장관리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와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1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이날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 실시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21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이날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 실시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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