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헌성 주장' 법무부 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능"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막판 여론전 나선 민주당... 박주민 "국힘 이탈표 더 나올 수도"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는 물론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소조항' 주장은 그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까지 볼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①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했고 ②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으며 ③ 민주당에게 특검 임명권이 있는 것은 고발인이 검사나 판사를 정하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④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등 크게 네 가지 이유였다.
박 의원은 ④번,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훼손했다는 지적에는 "이번 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했다. 규정된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 2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간주됐음에도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어서서 표결했다"며 "국회법 취지나 규정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어 "국민의힘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논의하자고 하고,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아무 제안도 안 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또 논란... "추가 고발할 예정"
해병대예비역연대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허위냐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했다'는 부분이다. 독점한 적 없다"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있고, 야당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독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자료에 담아야 하는데 허위를 이야기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드루킹 특검 때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다"고 짚었다. 또 대한변협 추천권과 관련해 "그 단체는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띄어왔다고 평가받는다.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다소 포진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일이 이 정부 들어 잦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당시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면 '공수처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수처 공식 답변은 '우리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라고 제출됐다"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족족 고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사실상 '재적 3분의 2'라는 재의결 조건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여당 의원) 7명 정도 접촉하고 있고 여섯 분 만났다"며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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