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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임 사단장-포7대대장 통화 내용 공개... 임 사단장 "생존 해병들 언론 접촉 안되는데"

등록|2024.05.27 09:45 수정|2024.05.29 11:09
 

▲ 해병대원과 소방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 ⓒ 최주혜


[기사보강: 27일 오전 11시 25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박성현 해병7여단장이 자신들은 입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7여단장은 부하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또 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포7대대장과 통화하면서 생존 장병들이 언론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7일, 지난해 7월 19일 오전 6시 20분께 7여단장과 포7대대장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은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예고했던 날이다.

통화에서 7여단장이 "사단장님 여기 한 개 중대 (보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고 묻자 포7대대장은 "'그 물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7여단장-포7대대장 통화 녹취 공개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7일, 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 20분께 7여단장과 포7대대장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사단장 현장지도 나온다 하자 수중 수색 현장으로 안내

포7대대장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야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7여단장이 "간방교"라고 하자 포7대대장은 "예. 거기에 13중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7여단장은 "(사단장을) 13중대로 일단 안내하는데, 거기 (도착)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7여단장이나 포7대대장 모두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성근 당시 사단장 주장처럼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7여단장이나 포7대대장은 사단장 지시에 항명하는 현장으로 안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휘말렸다가 구조된 생존 해병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고가 난 날은 사단장이 시찰하러 온다고 다들 긴장해 있었던 날"이라며 "그런 날 대놓고 사단장의 명령을 어기고 무리하고 위험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대대장이 존재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임성근 사단장 "생존 해병들 언론 접촉 안되는데"채 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가량 흐른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경 임성근 사단장은 포7대대장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5명의 생존장병을 가리키며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5명"이라고 묻자 포7대대장은 "지금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 오마이뉴스


  이날 추가로 공개된 녹음파일 중에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구조된 장병들의 심리 치료보다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더 걱정했던 것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채 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가량 흐른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경 임성근 사단장은 포7대대장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5명의 생존장병을 가리키며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5명"이라고 묻자 포7대대장은 "지금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임 사단장은 바로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고 묻는다. 통화 내용으로만 보면 임 사단장은 생존장병의 트라우마 치료보다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더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중수색 몰랐다? 또 한 번 거짓말이라는 것 드러나"

김경호 변호사는 "사단장이 방문할 때 보여드릴 장면이 바로 포병 7대대장이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7여단장에게 이야기 했을 때, 7여단장이 전날 지시 내용 '그대로라는 듯' 전혀 '왜 수중수색이냐?'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알았다'라고 해서, 7여단장은 포병대원의 수중수색 인식과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단장이 와서 직접 보는 모습이, 바로 전날(2023년 7월 18일) 포병 3대대 9중대원들이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작전을 하는 모습(2023년 7월 19일 자 국민일보 1면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것은 임 전 사단장 자신이 지시한 모습이기에 포병 7대대장이나 7여단장도 안내하고 보여주려고 한 것인 바, 사단장도 포병대원의 수중수색 인식과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일보 기사. ⓒ 국민일보


그러면서 그는 "해병1사단장과 7여단장은 경북경찰청 수사 이후 하나같이 '수중수색'에 관한 인식도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녹취로 또 한 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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