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우체국 위탁택배원 "우린 쓰고 버리는 부속품 아니다"

위탁택배원과 우정본부 갈등... "단협 회피 꼼수"-"단협 준수"

등록|2024.05.28 11:06 수정|2024.05.28 11:06

▲ 27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는 위탁택배원의 물량 보장을 촉구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택배노조 제공) ⓒ 충북인뉴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물량 보장을 촉구하며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탁택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물류지원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청주우체국과 서청주우체국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소 기준인 175개를 맞추기 위해 '오늘 185개를 배달했다면 내일은 165개로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일 배송물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건별 수수료를 받는 위탁택배원에게 배정 물량 제한은 해고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며 원청의 업무 통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이하 택배노조)는 "예산 절감과 물량 감소를 핑계로 위탁택배원의 물량을 줄이고 집배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이라며 위탁택배원의 물량 보장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7일 택배노조는 단협이 정한 기준 물량에 못 미치는 사례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위탁택배원들의 물량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경기, 충청, 부산 등)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5월 단체협약을 통해 위탁택배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을 기준으로 190개 기준물량을 합의했다"며 "물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체국에 한해 최소 175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월 175개에 미달하는 택배원들도 일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국 202개 집중국 중 88곳에서 기준에 미달한 택배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주 위탁택배원의 올해 평균 수수 물량이 단협에 명시된 175개를 미달한 적 없다"는 물류지원단의 주장과 상반된다.

택배노조는 "개인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는 물량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평균 수치로만 보고 기준에 맞는다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이민호 사무국장은 "위탁택배원은 민간 택배원과 유사하나 민간 업체의 경우 전체 택배량이 줄었다고 일감을 줄이고 통제하지 않는다"며 "우정본부는 우체국과 물류지원단 두 배달 매체가 있으니 이를 입맛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위탁택배원을 향한 일방적 물량 통제에 대한 청주, 서청주 우체국장의 공식 사과와 단체협약에 따른 기준물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