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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국회 통과, 야당 단독처리

야당 직회부 쟁점법안 7건 중 4건 의결... 한우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포함

등록|2024.05.28 18:55 수정|2024.05.28 18:55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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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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