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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젠 안심... 소포 내용물 미리 '사진'으로 확인가능

134개 우체국 시범운영, 발송인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전송하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

등록|2024.05.29 12:09 수정|2024.05.29 12:09

▲ 정부세종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관 전경. ⓒ 우정사업본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우체국에서 지난 2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바로 우체국에서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수취인이 '사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중고거래 시 사기 사례를 크게 줄이고 안전한 중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9일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면서 "이 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하게 되는데, 수취인은 포스트톡(우체국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만약, 관련 앱(어플)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SMS(단문 메시지)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www.epost.go.kr)가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매만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시범 운영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 프로세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송인은 사진 촬영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한다"면서 "이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확인하게 되므로, 수취인은 사진으로 확인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취인에게 전송하므로,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우체국에 가입 및 로그인한 고객은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우편물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발송인·수취인 모두 사진 이미지를 배송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시간 배송조회,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간편사전접수(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비대면 중고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우체국소포를 통해 중고거래 물품을 주고받는 고객들이 앞으로도 우체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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