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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사법부 직무감찰"

감사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법원행정처 감사에 반발... "감사원법 정면 위반"

등록|2024.05.29 16:04 수정|2024.05.29 16:10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9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선대식


법원 노조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 입장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법원 공무원들 직무감찰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9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5월 16일~6월 5일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22일에는 법원본부 전·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 요구서를 보내왔다.

감사원법은 사법부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사법부 공무원 직무감찰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위법하게 직무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법원본부의 입장이다.

법원본부는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도 아닌 법원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과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흠집을 내어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국회의원이 곧 법인가?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 것인지 검토는 제대로 했는가? 단체협약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원본부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원본부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반대 입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데, 이에 대해 여당이 보복을 시도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법원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정부 여당이 사주하고 감사원과 법원행정처가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 감사원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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