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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곶감 빼먹듯' 압수증거물 수천만원 훔친 경찰관 파면

전남경찰청, 완도경찰서 증거물보관실 부실관리 책임 등 경찰관 2명도 경징계 처분

등록|2024.05.29 15:54 수정|2024.05.29 17:22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안현주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 원을 곶감 빼먹듯 빼돌려 탕진한 전남경찰청 수사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요 사건의 증거물들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을 파악해 담당 경찰관들도 함께 징계했다.

2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의 압수 증거물인 현금을 훔친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도치상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지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착복해 업무상횡령‧공용물건손상‧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위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보관실 비밀번호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번호로 입력해 공유하고, 중요 사건의 증거물들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해당 경찰서 증거물보관실 확장 공사가 진행되자 증거물들을 형사팀 숙직실에 임의로 방치해 A 경위가 현금이 든 증거물 봉투의 현금을 빼낸 뒤 종이로 채워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와 중요 사건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과 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같은 날 불문경고 처분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지만 수사감찰에서 적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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