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고 임금 깎고... 여전한 육아휴직 불이익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③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정부에서 정한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2023년 상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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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전화는 95년부터 서울, 인천, 광주, 마산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의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11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경주,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평등의전화는 입사에서부터 입사 후 성차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및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및 퇴직 압력, 직장 내 폭언ㆍ폭행 등 여성노동자가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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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023년 평등의전화에서 진행된 상담은 총 6,393건이다. 이중 초기 상담은 3,428건이다. 초기 상담 중 여성 상담은 3,037건(88.6%), 남성 상담은 349건(10.2%), 알 수 없음 42건(1.2%)이다. 평등의전화를 통해 진행되는 상담은 피해내용의 복잡성과 사건해결 어려움, 내담자의 일상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재상담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한해 재상담은 전체 상담의 47.0%(3,007건)에 이른다.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 상담과 재상담을 제외한 여성 초기 상담 3,03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분석 결과는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발표하였고, 그 외 상담유형에 대한 분석은 네 편의 기사로 연재할 예정이며 세 번째 기사는 모ㆍ부성권 상담을 살펴보았다.[기자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권리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생계유지가 어려운 낮은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장의 부정적인 태도 등이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임신·출산·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저출생·고령 사회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업장 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상담이 넘쳐났다.
- 육아휴직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11월까지만 쓰고 퇴사를 강요하는데
-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 계약기간 정함이 없음에도 육아휴직 쓴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데
-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자 급여가 적은 본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 연봉협상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랑 겹친다고 연봉협상과 인상에서 제외됐는데
- 과장 진급 대상인데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행정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고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했다.
- 사장과 둘이 근무한다며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 대체인력이 없어 휴직신청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신청 등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라고 하는데
-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의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시간제·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휴직 신청제도를 간소화 해야 하며, 지원 제도 마련과 정책 홍보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출산 휴가·휴직 사용으로 더는 불이익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게 휴직을 대가로 부당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신 퇴사 강요, 주야교대근무, 야근이 많은 기피 부서로의 배치 전환,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전환, 원거리 배치 등 불이익 사례가 여전했다.
또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부서로 복직했는데, 직원들이 냉랭하게 대하고 다른 부서에서 왔다는 이유로 선임 대우를 안 하고 업무 협조도 안 해주는 등 직장 내 따돌림 방식의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 육아휴직 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용역회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 디자이너로 근무했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했는데 경험 없는 설비부서로 배치받았는데
-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부서로 복직했는데, 직원들이 냉랭하게 대하고 다른 부서에서 왔다는 이유로 선임 대우도 안 하고 업무협조도 안 해주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에게 동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협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전에는 해보지 않는 업무로 전환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불이익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육아휴직 복귀 후 불리함이 없는지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일·생활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포스터(2011년) ⓒ 한국여성노동자회
고용불안이 육아휴직 사용 불안으로
모·부성권 상담 내담자를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85.4%(263건), 비정규직 12.3%(35건), 무기계약직 2.3%(7건)이다. 정규직의 경우 63.9%가 육아휴직 관련 상담, 19.0%가 출산전후휴가 관련 상담을 했으며, 비정규직은 50.0%가 육아휴직 관련 상담, 21.1%가 출산전후휴가 관련 상담을 했다. 예년보다 정규직의 육아휴직 상담이 6.5%p 증가한 데 반해 다른 모·부성권 상담은 줄었다. 비정규직은 예년보다 출산전후휴가 상담이 15.1%p 줄고, 육아휴직 불이익 상담이 11.5%p 증가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많고, 비정규직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모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권리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쉽지 않았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의무적인 근로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연장이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육아휴직급여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 임신 중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파견업체가 변경 되었을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일용직으로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하루 3시간씩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 육아휴직 중 5월에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이 있었다.
▲ 표2. 고용유형별 모부성권 세부 상담 내용 ⓒ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자 사용한 선례가 없다며 휴가를 주지 않거나 퇴사를 종용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1~2달만 쉬고 나오거나 그만두라하는 경우,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담실을 찾는 경우,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임금을 삭감하고, 부서이동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률로 명시된 강행규정이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등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으로 이어진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각 지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모·부성권 상담 내용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64.5%(400건)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담이 육아휴직 상담의 주를 이뤘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 엄마와 아빠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순차적 또는 같이 사용 할 수 있을 때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중 가계 소득을 보장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부부 어느 한쪽이 직장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직종일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간제 등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 임금의 차이만큼 지원금도 적게 받게 된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구조적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노동자의 노동 생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정책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포괄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모·부성권 정책은 저출생 극복 정책이 아닌 성평등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 2023년도 상담사례집 전체 보기(클릭)
●평등의전화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70-1611
덧붙이는 글
라라 활동가는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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