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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두번째만에 허가... 사건관계자와 일체 접촉금지

등록|2024.05.30 11:28 수정|2024.05.30 11:34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송 대표의 모습이다. ⓒ 유성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송 대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즘금 3000만원에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이다. 또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즉시 그 사실과 경위, 내용을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송 대표의 보석은 두번째 신청만에 허가됐다. 지난 2월 한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3월 29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던 송 대표는 수감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낙선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됐던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가 구속기한 만기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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