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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위 사무실 설치-운영에 21명한테 부정 수수

경남선관위, 2000만원 상당 수수 혐의로 당원 21명 고발 조치

등록|2024.05.30 13:19 수정|2024.05.30 13:19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남지역 한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건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법(제37조 제3항, 활동의 자유)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정당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모하여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하였다.

이들은 당원 2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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