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22대 국회,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페이스북에 의견 밝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해야"

등록|2024.05.30 14:28 수정|2024.05.30 14:28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 바란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 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192석, 여당 108석으로 출발하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최교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교육감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들이 제대로 정비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일부 마련되기는 했지만, 보완법안과 후속법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기도한 교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에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후보 등록과 정당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SNS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는 데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